골프장 이용약관
㈜리더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이용약관
본 골프장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 제 10033호를 근거로 합니다.
최초시행일자 : 2008-09-30 최종변경일자 : 2023-02-13 최종변경이후 시행일자 : 2023-03-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리더스컨트리클럽 (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 각자가 프론트에서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사업자가 예약자확인 또는 본인확인 및 입장승낙 절차를 거쳐 입장수속을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장수속을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온라인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온라인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1절 예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예약의 성립과 성격)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예약을 신청하고 사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예약이 성립한다.
② 사업자에게 예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이용자를 해당 예약의 예약자로 정하고, 예약자는 사전 예약된 정보에 따라 정상적인 입장수속 절차를 거쳐 해당 팀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예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예약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예약을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고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벌점 부과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약신청, 확인, 취소, 양도, 위임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온라인회원에게 귀속된다.
⑤ 부가서비스(SMS, 모바일앱푸시알림, 카카오톡)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이용자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고,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⑥ 예약업무 등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해당 이용자는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예약신청 및 예약금)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0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 1인당 각 예약일별로 1회 예약만 가능하다. 단, 사업자의 사전 승인 하에 이용자별 예약 횟수의 조정이 가능하고 단체팀의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팀예약제 (4인 플레이)로 팀 단위로만 예약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⑥ 편리한 예약을 위해 사업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예약금을 사전에 예치 (이하 "위약예탁금"이라 한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⑦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운영규정 - 단체팀>
① 단체예약의 종류
- A. 연단체
- B. 3주전단체(주중/휴일)
- C. 임의단체(주중/휴일)
② 단체예약의 취소 처리는 개별 단체예약건의 계약 조건을 최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운영규정 - 예약금 및 위약예탁금>
예약금 : 예약자가 예약을 약속 받기 위해 사업자에게 미리 납부하는 금전
① 위약예탁금납입시 예약금으로 간주한다.
② 예약의 종류에 따라서 입장료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위약예탁금 : 대중골프장(퍼블릭)이 예약제도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제한 등이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방법으로 온라인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동 온라인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예치하게 한 예약금(위약 시 위약금으로 사용)
① 온라인회원은 위약예탁금 21만원을 사업자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고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전산 반영 이후 온라인예약을 할 수 있다.
② 평일인 당일 입금된 예약금은 가급적 당일 전산 반영하되, 오후5시 이후 또는 휴일 입금분은 다음 평일에 반영된다.
③ 위약예탁금은 위약규정에 따른 위약사항 발생시 위약금 명목으로 위약금액만큼 차감되며, 이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21만원의 재 입금이 필요하다.
④ 위약예탁금은 사업자에게 예치하여 두고 예약 시 예약금, 위약 시 위약금 또는 골프장에서 현금 결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⑤ 사업자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이용제한 또는 예약정지 된 경우 예약자는 강제탈회 되고, 위약예탁금 잔액은 환불하며 해당 제한 또는 정지기간 동안 온라인회원가입이 불가하다.
⑥ 이용자의 환불요청 또는 온라인회원 탈회 이후 평일 기준 7일 내에 환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예약의 양도)
① 예약을 양도하고자 하는 예약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예약을 양도받고자 하는 타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된 예약은 양수자가 해당 예약의 새로운 예약자 지위를 가지며, 해당 예약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까지 진다.
③ 양수자는 타인에게 재양도 또는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사업자는 예약취소와 함께 재 양도한 양수자에게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약의 양도 및 양수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규정 - 양도>
이용약관상의 양도 규정 위반 시 해당 예약은 취소되고, 원 예약을 재 양도한 원 예약의 양수자는 3개월 예약 정지 벌칙을 적용한다.
제8조 (예약의 위임)
① 사업자에게 예약의 위임을 사전에 승인받은 이용자 (이하 "위임자"라 한다)는 예약을 위임 받고자 하는 타인(이하 "수임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위임된 예약 건 (이하 "위임예약"이라 한다)은 원예약자인 위임자가 해당 예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며, 위임예약 조건은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임자는 예약날짜 1일전 24:00 까지 수임자를 확정하여 수임자 성명과 휴대폰번호 등의 인적정보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고 이후 수임자 변경은 불가하며, 정해진 기한 내 수임자 정보 미제출시 해당 위임예약의 혜택이 박탈되어 일반예약으로 전환된다.
④ 수임자는 타인에게 재위임 또는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사업자는 예약취소와 함께 재위임이 일어난 예약의 원예약자인 위임자와 재 위임한 수임자에게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임자는 예약일 당일 프론트 내장등록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위임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정보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예약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임자 정보불일치 또는 확인불가시 해당 위임예약은 취소되고 예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⑥ 예약의 위임 및 수임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규정 - 위임>
① 위임은 사업자로부터 위임 권한을 부여 받은 위임자의 예약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위임자는 위임예약의 정상적 이행과 타 위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누구든지 위임예약을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④ 상기 3항을 어긴 경우 최초 적발시에는 3개월 예약정지 벌칙을 적용하고, 이후 재적발시에는 최소 6개월이상 ~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수임자는 예약일 당일 프론트 내장등록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수임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휴대폰 연결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예약취소 및 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 자정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단체팀의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예약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단, 단체팀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 A.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 B.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 C. 예약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 A.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팀별 이용요금의 10%
- B.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 C. 예약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운영규정 - 휴일>
휴일 그린피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 토요일, 일요일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제10조 (위약의 불이익)
① 사전 예약된 정보에 따라 팀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정상적인 입장수속을 마치지 않았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예약일에 내장하지 않아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위약이라고 한다.
② 위약의 경우에 사업자는 예약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임예약의 위약의 경우에 사업자는 위임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규정 - 위약처리규정 및 벌칙>
<정규예약의 위약처리규정>
- 전산개발이 미미한 관계로 전산개발 이전까지 매년 초 손해액 산정용 팀별 이용요금(18홀 기준)을 정하여 제9조의 손해액을 산정하되,관련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예약별 실제 적용요금에 준하여 계산되도록 한다.
- 2023년 손해액 산정용 팀별 이용요금(18홀 기준) : 평일 50만원, 휴일 70만원
- 위약금 납입 시 예약정지 기간 중이라도 벌칙이 즉시 해제되어 예약 및 내장이 가능하다.
- 양도예약의 경우 일반예약의 위약처리규정을 따른다.
- 위임 예약의 위약 시 위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위임예약 위약처리규정을 따른다.
<단체예약의 위약처리규정>
- 연단체 및 3주전단체 / 임의단체 예약 해당
- 3주전단체 / 임의단체의 경우 한정 특별예약으로 팀당 30만원 선입금 이후에는 최소 2팀까지 팀 축소 외에는 취소 / 환불/변경불가
- 연단체의 경우 위약금 미납입시 연단체 계약 해지
일반예약위약처리
| 구분 | 평일 | 휴일 (주말이나 공휴일) | 위임 |
|---|---|---|---|
| 4일전 취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좌동 |
| 3일전 취소 (자정기준)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3일전 00시~24시 7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 2일전 취소 (자정기준) | 2일전 00시~24시 5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2일전 00시~24시 7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정지 | 좌동 |
| 1일전 취소 (자정기준) | 1일전 00시~24시 10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1일전 00시~24시 14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 당일취소 미내장 | 당일 15만원 or 12개월 예약+내장 정지 | 당일 21만원 or 12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단체예약위약처리 (평일/휴일 구별 없음)
| 구분 | 연단체 | 3주전단체/임의단체 |
|---|---|---|
| 10일전 취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한정 특별예약으로 팀당 30만원 선입금 이후에는 최소 2팀까지 팀 축소 외에는 취소/환불/변경불가 |
| 9일~7일전 취소 (자정기준) | 9일전 00시~ 7일전 24시 팀당 위약금 : 5만원 | |
| 6일~3일전 취소 (자정기준) | 6일전 00시~ 3일전 24시 팀당 위약금 : 10만원 | |
| 2일~당일취소/미내장 (자정기준) | 2일전 00시~당일 팀당 위약금 : 20만원 |
제2절 요금에 관한 사항
제11조 (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카트이용요금 (이하 "카트료"라 한다) 등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골프장 이용요금 외의 요금으로 경기보조원 봉사료 (이하 "캐디피"라 한다)는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과 제3항의 내역을 프론트 및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 이용요금>
18홀 기준 (이용요금) = (골프코스 이용요금) + (시설 이용요금) + (부가가치세)
기본요금 : 이용요금의 10%, 당 클럽 방문시 받으시는 모든 인적,물적 서비스 비용 및 제세공과금 (락카 및 사우나 시설 이용, 백드롭 등)
<운영규정 – 카트료, 경기보조원 봉사료, 대여료>
18홀 기준
| 항목 | 요금 |
|---|---|
| 카트료 | 팀당10만원 (단위: 1대) |
| 캐디피 | 팀당 14만원 (단위: 1캐디, 현장지급) |
| 대여료 - 드라이버 | 1만원 (단위: 1개) |
| 대여료 - 퍼터 | 1만원 (단위: 1개) |
| 대여료 - 클럽풀세트 | 5만원 (단위: 1세트) |
- 상기 캐디피의 경우 1부 및 2부 기준이며, 3부 및 기타 조건에 따른 캐디피는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한다.
제12조 (상황별 요금의 정산 및 징수)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개시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첫 홀 티샷)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를 징수하고, 경기 개시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첫 홀 티샷)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75%를 징수하고, 10홀 부터는 이용요금의 100%를 징수한다. 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홀별 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 A. 경기 개시 전 : 이용요금의 50%(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징수
- B. 경기 개시 후 :
- i. 9홀까지는 이용요금의75%(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 징수
- ii. 10홀 부터는 이용요금의 100%(18홀 기준 18홀 이용요금)징수
- C. 카트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100% 징수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날씨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한 홀수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홀별 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 A.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
- B. 2번째 홀 이후 : 기본요금 + (이용요금 – 기본요금)×(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 i. 기본요금이 이용요금의 10% 이므로, 기 이용한 홀당 5%씩 가산한다.
- C. 카트료의 경우 9홀까지는50%, 10홀 부터는 100% 징수
③ 본 약관 제15조(이용의 제한 및 거절), 제17조(이용자 안전준칙), 제18조(골프카 이용 안전준칙), 제20조(공중질서 유지), 제21조(코스 보호의 의무), 제22조(환경보호 및 불조심의 의무), 제24조(배상책임) 의 위반으로 퇴장조치가 되었을 경우
- A.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이용요금의 100% 징수
- B.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카트료의 100% 징수
- C.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캐디피의 100% 징수
<운영규정 - 불가항력적 경기 중단 선언>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판단한다.
① 페어웨이에 물이 고여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 10m이내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② 그린에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서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③ 풍속 10분 평균 값 초속 10m 이상인 경우
제3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 이용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오프 시간 기준 6시간 이내로 하나, 골프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온라인서비스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의 예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정한 개장 일의 이용시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비신사적 행위(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을 때
- 코스 내 생태계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못에 물고기 등의 생물 방류, 해충이나 혐오동물의 방사, 동물을 유인하는 음식물이나 화학류의 투척이나 살포, 농약 등 생태계 교란 물질의 살포 등)
- 내장 등록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 합류로 무단침입 하였을 때
- 허가되지 않은 셀프라운드 5인 플레이를 하였을 때
<2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이후 1회의 경고 이후에도 시정 불가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응할 때
- 사업자가 정한 복장 위반 시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 골프장의 시설, 잔디, 그린, 수목,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 골프장 코스 내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주류 또는 식사류, 계란, 과일, 빵과 떡을 포함한 간식류 일체) 반입 및 취식 행위
- 제17조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였을 때
-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전준칙을 위반하였을 때
<3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이후 2회의 경고 이후에도 시정 불가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1인의 경우 9홀의 총 타수가 55타 이상인 자, 팀의 경우 3인 플레이시 팀핸디 78이상 또는 4인 플레이시 팀핸디 72이상 일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때
- 지정된 장소 외 (광장이나 오픈 되지 않은 티 등) 에서는 준비 스윙을 할 때
- 캐디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두 개의 공을 이용한 플레이를 할 때
기타 위반 사항
-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본인팀 해당카트로 도착하지 못한 때
-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 기타 골프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 예약시간 30분전에 입장 수속하지 못한 때
- 경기진행 소요시간 초과되어 경기팀에서 2회 경고를 받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홀패스 안내에 따라야한다.
- 본 약관을 위배하였을 때
<운영규정 - 퇴장처리규정 및 벌칙>
이용약관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각 호의 경우를 퇴장규정으로 정의하고, 퇴장 규정 해당시 3개월 예약 정지 벌칙을 적용한다.
① 동반자가 퇴장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 적용.
② 단체팀의 경우 이용시의 매너 및 실적이 다음 해 예약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6조 (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7조 (이용자 안전준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준칙을 숙지하여 골프장 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관련종사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이나 그 외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 그늘진 곳, 연못주변, 계단 등 결빙되기 쉬운 지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용자는 카트로로 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골프장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경기 진행 중이더라도 이용자는 지체 없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이므로 선행조를 맞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타구하여야 한다.
- 경기자는 반드시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행이나 주ㆍ정차를 확인한 후 타구하여야 한다.
- 전방 확인이 불가하면 경기보조원에게 앞 팀이 도달거리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골프장의 안전 보조장치를 확인 후 타구하여야 한다.
- 타구 한 볼이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날아가 맞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볼'이나 '포어'라고 외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항상 샷을 하는 동반자의 뒤편에 서서 볼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한 명의 경기자만 진입한다.
-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볼'이나 '포어'라는 소리가 들릴 때 플레이어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날아오는 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카트 운행 시에는 카트를 정차시키고 양손을 자유롭게 하여 자기방어 태세를 취해야 한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는 사람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사우나/락카/화장실에서는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우나의 온탕과 냉탕 이용 시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한다.
- 이용자가 위 각 조항의 준수의무 및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전준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준칙을 숙지하여 골프장 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골프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보조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골프카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누구든지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아니 된다.
- 골프카의 진행 중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야 한다.
- 손이나 발 등을 골프카 밖으로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 운전자는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해서는 아니 된다.
-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 기타 사용자 또는 경기보조원 등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이용자가 위 각 조항의 준수의무 및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4장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 (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중체육시설이며, 모든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의 경기와 골프장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코스 보호의 의무)
① 이용자는 경기 중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경기자 본인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페어웨이, 그린, 벙커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해당 경기자가 복구하지 못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손상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비 발생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보호 및 불조심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골프장의 자연 생태계 및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일체의 훼손행위(연못에 물고기 등의 생물 방류, 해충이나 혐오동물의 방사, 동물을 유인하는 음식물이나 화학류의 투척이나 살포, 농약 등 생태계 교란 물질의 살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되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4조 (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카,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경기보조자는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법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보조자의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경기보조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경기보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 등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귀중품 보관 및 골프채 인수 책임 등)
①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즉시 분실, 훼손 여부를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후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승용차의 관리 책임)
① 이용자가 지참한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
② 승용차는 이용자 본인이 지정된 장소의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에 시속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주의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한 분쟁 및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 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면책
제2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ㆍ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8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시행일)
사업자의 골프장이용약관은 법률의 제·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회사 내부방침의 변경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골프장이용약관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용약관버전번호 : v2.1
골프장이용약관시행일자 : 2008년 9월 30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2월 19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2월 19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월 16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2월 13일 (최종)
이상의 리더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이용약관은 2023 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