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이용약관
본 골프장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 제 10033호를 근거로 합니다.
리더스컨트리클럽 이용과 관련한 법적고지 약관 및 규정 목록 1. 골프장이용약관 A. 운영규정 2.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3. 개인정보보호방침 A.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B.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최초시행일자 : 2008-09-30 최종변경일자 : 2023-02-13 최종변경이후 시행일자 : 2023-03-01 |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계약의 성립)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1절 예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예약의 성립과 성격)
제6조 (예약신청 및 예약금)
제7조 (예약의 양도)
제8조 (예약의 위임)
제9조 (예약취소 및 예약금의 환불 등)
제10조 (위약)
제2절 요금에 관한 사항
제11조 (요금)
제12조 (상황별 요금의 정산 및 징수)
제3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시간 및 휴장)
제14조 (초과이용)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6조 (경기규칙의 적용)
제17조 (이용자 안전준칙)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전준칙)
제19조 (대피)
제4장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 (공중질서 유지)
제21조 (코스 보호의 의무)
제22조 (환경보호 및 불조심의 의무)
제23조 (안전사고 책임 등)
제24조 (배상책임)
제25조 (귀중품 보관 및 골프채 인수 책임 등)
제26조 (승용차의 관리 책임)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면책
제27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제28조 (면책)
제29조 (중대한 과실로 대한 배상)
제30조 (기타)
부칙 (시행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리더스컨트리클럽 (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 각자가 프론트에서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사업자가 예약자확인 또는 본인확인 및 입장승낙 절차를 거쳐 입장수속을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장수속을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온라인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온라인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1절 예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예약의 성립과 성격)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예약을 신청하고 사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예약이 성립한다.
② 사업자에게 예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이용자를 해당 예약의 예약자로 정하고, 예약자는 사전 예약된 정보에 따라 정상적인 입장수속 절차를 거쳐 해당 팀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예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예약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예약을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고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벌점 부과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약신청, 확인, 취소, 양도, 위임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온라인회원에게 귀속된다.
⑤ 부가서비스(SMS, 모바일앱푸시알림, 카카오톡)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이용자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고,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⑥ 예약업무 등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해당 이용자는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예약신청 및 예약금)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0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 1인당 각 예약일별로 1회 예약만 가능하다. 단, 사업자의 사전 승인 하에 이용자별 예약 횟수의 조정이 가능하고 단체팀의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팀예약제 (4인 플레이)로 팀 단위로만 예약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⑥ 편리한 예약을 위해 사업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예약금을 사전에 예치 (이하 “위약예탁금”이라 한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⑦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운영규정 - 단체팀> |
① 단체예약의 종류 A. 연단체 B. 3주전단체(주중/휴일) C. 임의단체(주중/휴일) ② 단체예약의 취소 처리는 개별 단체예약건의 계약 조건을 최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
<운영규정 - 예약금 및 위약예탁금> |
예약금 : 예약자가 예약을 약속 받기 위해 사업자에게 미리 납부하는 금전 ① 위약예탁금납입시 예약금으로 간주한다. ② 예약의 종류에 따라서 입장료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위약예탁금 : 대중골프장(퍼블릭)이 예약제도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제한 등이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방법으로 온라인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동 온라인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예치하게 한 예약금(위약 시 위약금으로 사용) ① 온라인회원은 위약예탁금 21만원을 사업자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고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전산 반영 이후 온라인예약을 할 수 있다. ② 평일인 당일 입금된 예약금은 가급적 당일 전산 반영하되, 오후5시 이후 또는 휴일 입금분은 다음 평일에 반영된다. ③ 위약예탁금은 위약규정에 따른 위약사항 발생시 위약금 명목으로 위약금액만큼 차감되며, 이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21만원의 재 입금이 필요하다. ④ 위약예탁금은 사업자에게 예치하여 두고 예약 시 예약금, 위약 시 위약금 또는 골프장에서 현금 결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⑤ 사업자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이용제한 또는 예약정지 된 경우 예약자는 강제탈회 되고, 위약예탁금 잔액은 환불하며 해당 제한 또는 정지기간 동안 온라인회원가입이 불가하다. ⑥ 이용자의 환불요청 또는 온라인회원 탈회 이후 평일 기준 7일 내에 환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예약의 양도)
① 예약을 양도하고자 하는 예약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예약을 양도받고자 하는 타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된 예약은 양수자가 해당 예약의 새로운 예약자 지위를 가지며, 해당 예약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까지 진다.
③ 양수자는 타인에게 재양도 또는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사업자는 예약취소와 함께 재 양도한 양수자에게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약의 양도 및 양수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규정 - 양도> |
이용약관상의 양도 규정 위반 시 해당 예약은 취소되고, 원 예약을 재 양도한 원 예약의 양수자는 3개월 예약 정지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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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약의 위임)
① 사업자에게 예약의 위임을 사전에 승인받은 이용자 (이하 “위임자”라 한다)는 예약을 위임 받고자 하는 타인(이하 “수임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을 위임 할 수 있다.
② 위임된 예약 건 (이하 “위임예약”이라 한다)은 원예약자인 위임자가 해당 예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며, 위임예약 조건은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임자는 예약날짜 1일전 24:00 까지 수임자를 확정하여 수임자 성명과 휴대폰번호 등의 인적정보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고 이후 수임자 변경은 불가하며, 정해진 기한 내 수임자 정보 미제출시 해당 위임예약의 혜택이 박탈되어 일반예약으로 전환된다.
④ 수임자는 타인에게 재위임 또는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사업자는 예약취소와 함께 재위임이 일어난 예약의 원예약자인 위임자와 재 위임한 수임자에게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임자는 예약일 당일 프론트 내장등록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위임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정보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예약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임자 정보불일치 또는 확인불가시 해당 위임예약은 취소되고 예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⑥ 예약의 위임 및 수임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규정 - 위임> |
① 위임은 사업자로부터 위임 권한을 부여 받은 위임자의 예약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위임자는 위임예약의 정상적 이행과 타 위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누구든지 위임예약을 상업적 재판매 등의 영리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④ 상기 3항을 어긴 경우 최초 적발시에는 3개월 예약정지 벌칙을 적용하고, 이후 재적발시에는 최소 6개월이상 ~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수임자는 예약일 당일 프론트 내장등록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수임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휴대폰 연결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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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약취소 및 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 자정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단체팀의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예약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단, 단체팀 경우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A.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B.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C. 예약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A.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팀별 이용요금의 10%
B.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C. 예약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운영규정 - 휴일> |
휴일 그린피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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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약의 불이익)
① 사전 예약된 정보에 따라 팀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정상적인 입장수속을 마치지 않았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예약일에 내장하지 않아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위약이라고 한다.
② 위약의 경우에 사업자는 예약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임예약의 위약의 경우에 사업자는 위임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규정 - 위약처리규정 및 벌칙> | |||
<정규예약의 위약처리규정 > - 전산개발이 미미한 관계로 전산개발 이전까지 매년 초 손해액 산정용 팀별 이용요금(18홀 기준)을 정하여 제9조의 손해액을 산정하되,관련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예약별 실제 적용요금에 준하여 계산되도록 한다. - 2023년 손해액 산정용 팀별 이용요금(18홀 기준) : 평일 50만원, 휴일 70만원 - 위약금 납입 시 예약정지 기간 중이라도 벌칙이 즉시 해제되어 예약 및 내장이 가능하다. - 양도예약의 경우 일반예약의 위약처리규정을 따른다. - 위임 예약의 위약 시 위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위임예약 위약처리규정을 따른다.
<단체예약의 위약처리규정 > - 연단체 및 3주전단체 / 임의단체 예약 해당 - 3주전단체 / 임의단체의 경우 한정 특별예약으로 팀당 30만원 선입금 이후에는 최소 2팀까지 팀 축소 외에는 취소 / 환불/변경불가 - 연단체의 경우 위약금 미납입시 연단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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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약위약처리 | 위임 위약 | ||
평일 | 휴일 (주말이나 공휴일) | ||
4일전 취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좌동 |
3일전 취소 (자정기준)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3일전 00시~24시 7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2일전 취소 (자정기준) | 2일전 00시~24시 5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2일전 00시~24시 7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정지 | 좌동 |
1일전 취소 (자정기준) | 1일전 00시~24시 10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1일전 00시~24시 14만원 or 6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당일취소 미내장 | 당일 15만원 or 12개월 예약+내장 정지 | 당일 21만원 or 12개월 예약+내장 정지 | 좌동 |
단체예약위약처리 (평일/휴일 구별 없음) | |||
연단체 | 3주전단체/임의단체 | ||
10일전 취소 | 24시까지 위약 해당없음. 벌칙 없음 | 한정 특별예약으로 팀당 30만원 선입금 이후에는 최소 2팀까지 팀 축소 외에는 취소/환불/변경불가 | |
9일~7일전 취소 (자정기준) | 9일전 00시~ 7일전 24시 팀당 위약금 : 5만원 | ||
6일~3일전 취소 (자정기준) | 6일전 00시~ 3일전 24시 팀당 위약금 : 10만원 | ||
2일~당일취소/미내장 (자정기준) | 2일전 00시~당일 팀당 위약금 : 20만원 | ||
제2절 요금에 관한 사항
제11조 (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이하 "카트료"라 한다) 등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골프장 이용요금 외의 요금으로 경기보조원 봉사료 (이하 "캐디피"라 한다)는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과 제3항의 내역을 프론트 및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 이용요금> |
18홀 기준 (이용요금) = (골프코스 이용요금) + (시설 이용요금) + (부가가치세) 기본요금 : 이용요금의 10%, 당 클럽 방문시 받으시는 모든 인적,물적 서비스 비용 및 제세공과금 (락카 및 사우나 시설 이용, 백드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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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카트료,경기보조원 봉사료,대여료> |
18홀 기준
카트료 팀당9만원 (단위: 1대)
캐디피 팀당 14만원 (단위: 1캐디, 현장지급)
대여료 드라이버 - 1만원 (단위: 1개) 퍼 터 - 1만원 (단위: 1개) 클럽풀세트 - 5만원 (단위: 1세트)
- 상기 캐디피의 경우 1부 및 2부 기준이며, 3부 및 기타 조건에 따른 캐디피는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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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황별 요금의 정산 및 징수)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개시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첫 홀 티샷)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를 징수하고, 경기 개시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첫 홀 티샷)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75%를 징수하고, 10홀 부터는 이용요금의 100%를 징수한다. 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홀별 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A. 경기 개시 전 : 이용요금의 50%(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징수
B. 경기 개시 후 :
i. 9홀까지는 이용요금의75%(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 징수
ii. 10홀 부터는 이용요금의 100%(18홀 기준 18홀 이용요금)징수
C. 카트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100% 징수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날씨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한 홀수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팀별 첫번째 이용자의 홀별 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A.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
B. 2번째 홀 이후 : 기본요금 + (이용요금 – 기본요금)×(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i. 기본요금이 이용요금의 10% 이므로, 기 이용한 홀당 5%씩 가산한다.
C. 카트료의 경우 9홀까지는50%, 10홀 부터는 100% 징수
③ 본 약관 제15조(이용의 제한 및 거절), 제17조(이용자 안전준칙), 제18조(골프카 이용 안전준칙), 제20조(공중질서 유지), 제21조(코스 보호의 의무), 제22조(환경보호 및 불조심의 의무), 제24조(배상책임) 의 위반으로 퇴장조치가 되었을 경우
A.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이용요금의 100% 징수
B.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카트료의 100% 징수
C. 이용 홀수와 상관없이 캐디피의 100% 징수
<운영규정 - 불가항력적 경기 중단 선언> |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판단한다. ① 페어웨이에 물이 고여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 10m이내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② 그린에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서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③ 풍속 10분 평균 값 초속 10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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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 이용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오프 시간 기준 6시간 이내로 하나, 골프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온라인서비스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의 예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정한 개장 일의 이용시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
1.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비신사적 행위(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을 때
2. 코스 내 생태계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못에 물고기 등의 생물 방류, 해충이나 혐오동물의 방사, 동물을 유인하는 음식물이나 화학류의 투척이나 살포, 농약 등 생태계 교란 물질의 살포 등)
<2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이후 1회의 경고 이후에도 시정 불가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1.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응할 때
2. 사업자가 정한 복장 위반 시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5. 골프장의 시설, 잔디, 그린, 수목,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6. 골프장 코스 내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 행위
7. 제17조 이용자 안전준칙을 위반하였을 때
8.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전준칙을 위반하였을 때
<3급 위반 사항 : 최초 적발 이후 2회의 경고 이후에도 시정 불가시 즉시 퇴장 조치 가능>
1.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1인의 경우 9홀의 총 타수가 55타 이상인 자, 팀의 경우 3인 플레이시 팀핸디 78이상 또는 4인 플레이시 팀핸디 72이상 일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3.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때
4. 지정된 장소 외 (광장이나 오픈 되지 않은 티 등) 에서는 준비 스윙을 할 때
5. 캐디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두 개의 공을 이용한 플레이를 할 때
기타 위반 사항
1.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2.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4.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5.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6.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7. 기타 골프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8.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9. 본 약관을 위배하였을 때
<운영규정 - 퇴장처리규정 및 벌칙> |
이용약관 제15조 이용의 제한 및 거절 각 호의 경우를 퇴장규정으로 정의하고, 퇴장 규정 해당시 3개월 예약 정지 벌칙을 적용한다. ① 동반자가 퇴장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 적용. ② 단체팀의 경우 이용시의 매너 및 실적이 다음 해 예약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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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6조 (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7조 (이용자 안전준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준칙을 숙지하여 골프장 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관련종사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이나 그 외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3. 그늘진 곳, 연못주변, 계단 등 결빙되기 쉬운 지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용자는 카트로로 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골프장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경기 진행 중이더라도 이용자는 지체 없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6.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이므로 선행조를 맞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타구하여야 한다.
7. 경기자는 반드시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행이나 주ㆍ정차를 확인한 후 타구하여야 한다.
8. 전방 확인이 불가하면 경기보조원에게 앞 팀이 도달거리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골프장의 안전 보조장치를 확인 후 타구하여야 한다.
9. 타구 한 볼이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날아가 맞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볼'이나 '포어'라고 외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10. 항상 샷을 하는 동반자의 뒤편에 서서 볼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11.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한 명의 경기자만 진입한다.
12.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13.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14. '볼'이나 '포어'라는 소리가 들릴 때 플레이어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날아오는 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카트 운행 시에는 카트를 정차시키고 양손을 자유롭게 하여 자기방어 태세를 취해야 한다.
15.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6. 이용자는 사람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7. 사우나/락카/화장실에서는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18. 사우나의 온탕과 냉탕 이용 시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한다.
19. 이용자가 위 각 조항의 준수의무 및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골프카 이용 안전준칙)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준칙을 숙지하여 골프장 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1. 골프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보조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골프카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누구든지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아니 된다.
4. 골프카의 진행 중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손이나 발 등을 골프카 밖으로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6. 운전자는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7.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해서는 아니 된다.
8.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9. 기타 사용자 또는 경기보조원 등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이용자가 위 각 조항의 준수의무 및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4장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 (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중체육시설이며, 모든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의 경기와 골프장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코스 보호의 의무)
① 이용자는 경기 중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경기자 본인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페어웨이, 그린, 벙커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해당 경기자가 복구하지 못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손상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비 발생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보호 및 불조심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골프장의 자연 생태계 및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일체의 훼손행위(연못에 물고기 등의 생물 방류, 해충이나 혐오동물의 방사, 동물을 유인하는 음식물이나 화학류의 투척이나 살포, 농약 등 생태계 교란 물질의 살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되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4조 (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카,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장조치 하거나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의 예약정지 또는 골프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귀중품 보관 및 골프채 인수 책임 등)
①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즉시 분실, 훼손 여부를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후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승용차의 관리 책임)
① 이용자가 지참한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
② 승용차는 이용자 본인이 지정된 장소의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에 시속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주의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한 분쟁 및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 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면책
제2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ㆍ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8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시행일)
사업자의 골프장이용약관은 법률의 제·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회사 내부방침의 변경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골프장이용약관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용약관버전번호 : v2.1
골프장이용약관시행일자 : 2008년 9월 30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2월 19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2월 19일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1월 16일 (최종)
골프장이용약관변경일자 : 2022년 2월 13일 (최종)
이상의 리더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이용약관은 2023 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