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시 벌칙
퇴장규정 해당시 3개월 예약 정지 벌칙을 적용합니다.
동반자가 퇴장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단체팀의 경우 이용시의 매너 및 실적이 다음 해 예약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퇴장규정
자세한 규정은 프론트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예약 미준수
-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경기 지연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
- 지나친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음주, 난동, 고성방가,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 임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비신사적 행위(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을 때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
- 청바지 또는 체육복 등의 복장은 금함
- 배꼽이 드러나는 복장은 금함
- 어깨끈 넓이 5cm 이하의 복장은 금함
골프장의 시설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골프장의 시설, 잔디, 그린, 수목,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 코스 내 생태계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무단으로 생물 방생 또는 음식물/화학류/농약 등의 투기 등)
-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 행위)
-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때